4·3 국회의원 보궐선거 시 교회 집사 후보 지지 당부

지난 4ㆍ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예배시간에 자신의 교회 교인인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공공연하게 교회 내에서 있었던 지지발언은 이번 선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1월 21일, 창원세광교회 A목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목사는 3월 31일 주일예배 광고시간에 “4월 3일이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성산구에 해당되어지는 성도님들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달라”며 “(L후보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전을 해도 어느 정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A목사는 공명선거감시단을 운영 중이던 사단법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선거기간 중 교회 내 만연한 불법선거운동이 명백한 '불법'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평화나무는 2020년 총선에서 교회의 부당한 선거개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촘촘한 감시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향후 평화나무는 공명선거감시단을 구성해 2020년 총선 선거운동 기간 교회의 불법선거 개입을 감시하고 위법사례를 모아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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