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는 설립자 옥한흠 목사가 계시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버리니 손이 모자라고 능력이 모자라서 안타깝다.

시비에 내몰리기 전에 일찍 수습을 딱 부러지게 못해서 말썽이 났다. 구청의 허가 조건 때 좀 더 양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 만큼만 했어야지 무리수 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했다.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났으니 이를 변명하고 뒤집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로점유부분을 털어내자니 비용이 4백억 원 정도라 쉽지가 않다.

법과 현실 사이에 서로가 양보하거나 또 다른 방식으로 도로 점유부분을 교회가 책임지는 방법은 없을까? 법대로는 최상급 법원 판결이 나왔고, 그렇다고 도시계획을 바꿀 수도 없고, 가장 쉬운 방법은 사랑의 교회가 점유부분을 반환해 주는 작업을 하면 되겠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시비가 법정으로까지 갔고, 끝내 피도 눈물도 없는 법 혼자서 해결이 쉽지 않다. 어떤 경우는 교회당 시설을 시에 헌납하고, 교회가 임대하여 쓰면 어떻겠느냐는 얘기도 있다.

참고할 유사한 사건의 전례는 없을까? 사랑의교회가 도로점유부분 작업을 해야만 한다면 그 비용 4백억 원을 또 다른 방식으로 그 거리를 오고 가는 시민들에게 환원해 줄 서비스 항목은 없을까?

이 사건 당사자인 사랑의 교회 측은 더 일찍부터 법으로 해결하자는 곳으로 기울지 말고, 서울시나 시민들의 공론에 내맡겼으면 더 좋은 결론이 나왔을까? 또 지금 이후의 해결도 허가의 주체인 구청과 시비를 우선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지혜로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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