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노회에 ‘내년 총회서 세습 불허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새문안교회 당회 결의문

예장통합 총회의 모(母) 교회로 불리는 새문안교회가 지난 제104회 총회의 명성 세습 허용 결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새문안교회(이상학 목사)는 10월 13일 새문안교회 당회 이름으로 ‘제104회 총회의 명성교회 수습 안 의결에 대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 결의문에서 당회는 “제104회 총회는 수습전권위원회 수습 안을 화합차원에서 에서 의결한 명성교회 수습 안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기독교의 신앙고백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비난하며 신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제104회 총회 시 의결한 명성교회 수습 안은 초법적이고,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새로운 수습방안 마련과 이번에 손상된 한국교회의 공의와 거룩함의 회복을 위해 뜻을 함께하는 교회들과 협력하겠으며, 교회의 갱신과 회복을 위한 회개 및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와 함께 새문안교회 당회는 교회가 소속된 서울노회에 총회 의결 무효를 선언해 달라는 청원을 하기로 결의했다. 

당회는 이 청원에서 “제104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 안 결의는 목회지 대물림 금지에 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정치 제28조 6항을 위반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결의이므로, 서울노회 이름으로 목회지 대물림 관련 수습 결의안의 무효를 선언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제105차 총회에서 이 초법적인 목회지 대물림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달라”며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기독교의 신앙고백을 회복하기 위한 노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주길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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