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교적 권위 이용 피해자들 여러 차례 성폭행”

여신도들 상습 성폭행 혐의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75)가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 최종 확정 받았다.

대법원은 8월 9일 이 목사가 종교적 권위에 억압돼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한 고법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재록 목사는 지난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목사는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의 거짓 주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은 종교적 권위에 억압돼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했다”고 밝혔으며, “피고인과 하나가 된다는 뜻의 ‘하나팀’이라는 이름의 여신도 기도모임을 만든 뒤 20대 여신도들을 피고인의 기도처로 불러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은 종교적으로 절대적 권위를 가진 이 목사에게 반항하는 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같은 이유에 더해, 피해자 1명에 대한 범행을 추가하면서 형량이 더 늘어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한 대법원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도 확정했다.

한편 이재록 목사는 1990년 소속 교단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됐으며 1999년 예장통합 제84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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