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언론위 성명 통해 “즉각 사과와 재발 방지” 촉구

이단사이비집단으로 지목되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게재해 온 동아일보와 월간지 신동아에 대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가 “독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며 항의 성명을 발표했다.

교회협 언론위원회(위원장 임순혜)는 8월 5일 ‘동아일보는 독자 기만행위 홍보성 기사 중단하고 사과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을 통해 교회협은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사가 거액의 금전을 매개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단사이비집단에 대한 홍보성 기사를 대대적으로 게재하였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성명 발표 이유를 피력했다.

이들에 따르면 월간지 신동아는 2019년 6월호에 ‘하나님의 교회’ 관련기사를 무려 32페이지에 걸쳐 게재하였고 심지어 표지는 ‘하나님의 교회’ 김주철 총회장의 사진까지 등장했다. 그런가 하면 동아일보 3월 22일자 신문에서 ‘하나님의 교회’ 관련 기사를 한 면의 절반을 차지하는 분량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교회협은 “이런 식으로 해서 동아일보측이 올해 들어 6월 14일까지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받은 액수는 약 12억 원에 달한다”며 “이 같은 동아일보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며 지면을 제공한 행위는 독자들이 언론에 대해 갖고 있는 신뢰를 저버리는 심각한 ‘독자 기만행위’”라고 규탄했다.

교회협은 이어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을 재림주로 믿고 1988년에 종말이 온다는 등의 주장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켜 이단사이비로 규정된 집단이기에, 언론사가 이들의 홍보 도구 역할을 자임한 행태는 더욱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언론본연의 사명과 품위를 저버리고 경영에 도움이 된다면 금전거래를 매개로 어떤 일이라도 하겠다는 식의 기사거래 행태가 계속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동아일보에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교회협은 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동아일보의 이같은 불공정한 기사거래에 대한 감사를 촉구한다”며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금전거래를 통한 홍보성 기사거래를 근절시킬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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