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용
마산정안과라식·
각막이식수술센터대표원장

당뇨성 망막증은 종종 백내장, 녹내장 등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합병증의 대부분은 쉽게 치료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신생혈관성 녹내장은 예외다. 30명 가운데 1명꼴로 발생하는 악성 합병증으로 안압을 갑자기 끌어올려 최악의 경우엔 시력을 아예 잃게 되기도 한다.

당뇨병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눈의 검은자인 동공을 약물로 확대시켜 눈 안을 구석까지 살필 수 있는 안저검사를 시행해서 망막에 미세혈관류, 정맥확장, 망막출혈, 망막경색, 황반부종, 신생혈관, 초자체출혈, 견인성 막이 생기는 등의 당뇨망막병증의 특징적인 안저 증상이 관찰되면 당뇨망막병증으로 진단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검사들은 당뇨망막증이 꽤 진행된 뒤에야 진단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빛간섭단층촬영 OCT를 통해서 눈에 동공을 키우지 않고도, 산동검사를 하지 않고도 진단이 가능하다.

당뇨병성 망막증 치료 방법으로 레이저 광응고술, 초자체절제술 있다. 레이저 광응고술은 특수파장의 레이저를 사용하여, 망막의 허혈(虛血)부분이나 신생혈관 자체를 열(熱)로 응고, 즉 구워서 막는 것이다. 황반부에만, 혈관에서 혈액이 쓰며 나오는 것이 보이는 경우에는, 레이저를 그 부분에 국소적으로 발사, 혈액이 쓰며 나오는 것을 막는다. 초자체절제술은 안구(眼球)를 절개(切開)하여, 초자체와 함께 출혈을 제거수술이다. 수술 중에는, 안구의 내측을 레이저로 태우는 방법도 개발되어, 초자체의 수술성적은 최근 상당히 향상되었다.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의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의 주된 원인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인 질환인 당뇨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일단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안저 검사를 통해 당뇨망막병증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도록 한다.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바로 안저 검사를 실시해서 망막병증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인 안저 검사, 시신경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비증식망막병증의 경우 3~6개월에 1회 정도, 심한 비증식망막병증은 1~3개월에 1회씩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대개 임신 중에는 당뇨망막병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3개월에 1회 정도 안저 검사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혈당 조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뇨 식이를 잘 이행하면서 당뇨병성 망막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안압측정을 하면서 안압도 떨어뜨리고, 당뇨망막병증이 진행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약물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복음인in 들소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위해 진력하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0-9656-3375 (예금주 복음인)

저작권자 © 복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