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중인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 영향 있을 듯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가 자신이 소속된 교단이라고 주장한 교단으로부터 회원권을 제명당했다.

예장 백석대신 총회(총회장 이주훈 목사)는 교단지 <기독교연합신문>과 <국민일보>에 전광훈 목사의 회원권을 행정적으로 제명한다는 공고를 냈다.

백석대신 총회는 총회장 이주훈 목사 명의의 공고를 통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지난해 12월 한기총 대표회장 출마당시 매스컴을 통해 본인 스스로 본 교단 소속이 아님을 선언한 이후 2019년 7월 25일 대신복원총회를 설립 선언한 바 이에 전광훈 목사의 회원권을 행정적으로 제명한다”고 공지했다.

이에따라 현재 계류 중인 전광훈 대표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건의 법원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직무정지가처분’은 전 목사가 한기총 대표회장 후보 추천서를 대신총회 이름으로 제출했느냐 청교도영성훈련원 이름으로 제출했느냐는 논란과 허위서류 제출 등의 이유로 선거 직후 한기총 회원 L 목사와 예장 합동장신에 의해 제기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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